불황의 여파로 소매,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외식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매출이 전년대비 50%이상 떨어져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이로 인해 유명상권조차 60% 이상 매물로 나와 있지만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규창업자들도 관망하는 상태다.
위탁자에게는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, 수탁자는 자금부담이 적거나 없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서 상호 윈윈(Win-Win)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.
본사는 창업자들이 불황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“위탁경영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본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위탁점의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행사 개최를 통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치고, 위탁받은 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.
특히 자사가 운영 하는 홍보 및 광고를 진행 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.
“영업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-윈 창업이 될 수 있을 것”입니다.
현재 영업 중인 점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자나, 창업자금은 부족하지만 영업능력이 탁월한 창업 희망자들을 찾고 있습니다.
“위탁자”란 자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가점포를 임차하여 현재 영업 중인 점포사업자 혹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점포사업자를 말함
= 현재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, 점포를 이용한 사업(외식업계, 도,소매, 전문점. 일반 사무실 ,건물사옥등)을 경영하 고 있는 분으로 위탁경영을 희망하는 분
= 공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위탁창업을 통한 수익배분을 희망하 는 분
= 현재 운영중인 점포사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저조한분
= 위탁점포는 최소 0.3평 이상이며 임차인 및 자가 우대
= 점포 상황에 따라 조건이 가변적임(10%~30%)
= 순차적으로 순이익의 배분으로 지급하는 방식
=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대표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
“수탁자”란 위탁자의 매물을 일정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탁하여 대신 운영하되, 그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점포전문 경영인을 말함
= 신분이 정확한분(기본서류 요구할수 있음)
= 영업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(검증이 필요한 서류 요구할 수 있음)
= 어떤 업종이든 사업경험이 있는 분이면 우대함
= 프랜차이즈 본사가 참여하면 유리
= 임차료 및 권리금 부담 없음
= 위탁자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나 무자본이 대부분임